가.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및 황사, 오존 발생 빈도 증가
나. 도시화, 산업화로 재난안전 환경 악화로 대형 재난 확대 가능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자연재해 대책법
?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특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교육부 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가. 재난안전(미세먼지,오존) 대비 조직적인 학생 안전 및 수업관리 체계 확립
나. 유형별 재난 대비 수업관리 대책으로 실질적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역량 강화
가. 대기오염 단계별 세부행동요령을 역할분담하여 신속히 대처한다.
나.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을‘전교직원이 휴대폰에 개별 설치’하여 대기오염 정도를 상시 확인하고, 역할분담(조직도)에 의거 각 담당자가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