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기 지역위원 선출 안내 이작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1.지역위원 선출 인원수:2명 2.선출방법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로 선출 나. 당선자 결정 :최다득표순제 (단) 최다득표자순에 의하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당선 결정 3.지역위원의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다. 동창회인사,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기타지역사회 인사등 4.추천기간 : 2020.3.23-2018.3.24(2일간) 행정실 접수 5.선출장소 : 본교 교장실
|